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였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정 인물과 밀회를 가졌다는 소문에서부터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자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 안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문건 조작 의혹 제기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과 청와대 비서관 8명 등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인후염 치료를 받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관저에 방문한 사람도 사전에 오기로 약속됐던 최순실씨와 미용사, 간호장교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모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첫 보고 시간을 고의적으로 늦췄다(오전 9시 30분→오전 10시)'는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최초 보고서 초안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9시 30분이고 완성된 시점이 10시였다는 의미"라고 했다. 원래 보고 시점이 9시 30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