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을 공격하던 김사랑(46·본명 김은진)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지사는 6~7일 이틀에 걸쳐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 쓰는 소설은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실종 신고가 이뤄진 배경이다. 김사랑씨는 경찰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이 지사 측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둘째, 김씨는 경찰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15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한다. 세번째 쟁점은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냐는 것이다. 김씨는 "정신병원 남자직원(간호조무사)이 옷을 벗겼고, 이곳에서 강제로 마취 당해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사랑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했으며 '은파 김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시인이다. 한국작가협회는 "협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한국작가'를 통해 김씨가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확인해줬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김사랑씨와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과 접촉, 이들의 주장을 취합한 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 김사랑 실종 신고, 누가 했나
김씨가 "납치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4일이다.
이날은 김씨가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은 날이었다. 김씨는 당시 이 지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분당서 사이버팀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청했다. 당시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전화통화에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 '억울하다' '죽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또 '내가 자살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소리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자살위험군(群)’으로 판단했다”, 김씨를 조사한 형사가 112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주택가에서 김씨의 행적을 찾았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그를 만났다.

“자살 충동을 계속 보이는 김씨에게 커피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습니다. (김씨)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려서 김씨를 인계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지만, 거절하셨어요. 김씨도 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을 거리에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조치로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분당서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편파 수사가 억울해서 죽겠다고 말한 것일 뿐 진짜 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경찰이 억지로 나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입원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경찰의 이런 행위의 배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자체 판단”이라고 말한다.

김사랑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市)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며 개인방송과 1인 시위등을 이어가며 문제를 지적해왔다.

②정신병원 강제입원, 법적 근거는 있나
김씨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나 직계가족 2인의 동의 없이 경찰이 임의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조치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최종호 법무법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사법경찰관 판단 아래 응급 입원이 가능한 경우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보호의무자인 김씨의 남편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씨의 법적 보호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주장이 엇갈린다. 김씨는 “경찰이 내 법적 보호자인 남편을 제쳐두고 지방 등으로 자주 외출하는 모친에게만 연락한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한다. 반대로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이 김씨 남편을 직접 만나 신병 인도를 권유했지만, 남편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③ 정신병원 인권유린 있었나
김씨는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남자직원에게 옷이 벗겨지고, 강제로 마취 당해 13시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입원됐던 H정신병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유착 관계라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병원 측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측은 "지난해 잠시 H정신병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것이 전부"며 "재단은 (강제입원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권유린 증거를 찾기 위해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CCTV를 돌려본 결과 인권유린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김씨에게 통보했다”라며 "(김씨에게)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수개월에 걸쳐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병원이 CCTV를 공개하거나 투약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답변 거부’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