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 외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 가석방 없이 모든 형기를 마친다면 98세가 돼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징역 33년은 유례가 없는 형량이다. 현행법상 한 번에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상한(上限)이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사건이 따로 선고돼 상한을 넘은 것이다.
수천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내란·반란 혐의까지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그보다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엄하게 처벌한 것이다. 법원이 정한 살인죄의 기본 형량도 징역 10~16년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뇌물죄 때문이다.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고, 5억원 이상 뇌물은 징역 11년~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245억원이다. 뇌물죄를 엄단하는 쪽으로 법과 양형 기준이 바뀌면서 형량이 과거보다 높아진 측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200억원도 선고받았다. 그의 신고된 재산은 37억4000만원이다.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기를 마친 후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勞役)을 해야 한다. 벌금 미납 시 이론적으로는 101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그전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특별사면밖에 없다. 내란음모·뇌물죄로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약 2년간 복역한 후 사면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격인 최순실씨에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