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원이 증거인멸 의심받는 초유의 사태"
檢 "유해용은 재판거래 통로" vs. 法 "범죄 안돼"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그사이 문건은 파기
유해용 "스트레스 막심…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저 때문에 옆 사무실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걸로 끝내시죠."
대법원 기밀문건 수만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에 대해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다년간 직후였다. 유 변호사는 검찰 압수수색과 기자들 취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작 압수수색을 나간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한 문건은 물론 검찰이 재판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 의심하고 있는 자료가 몽땅 파기됐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저를 끊임없이 겁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막심해서 부득이, 또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다"고 했다.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는 사이 유 변호사가 없애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이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면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은 수차례 충돌했다. 유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파기하면서, 법원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12일 유 변호사를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①첫번째 영장 "1건만 압수하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확보한 USB메모리에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한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유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단서를 발견, 지난 3일 법원에 유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첫번째 영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고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했다.
검찰은 이튿날(5일) 압수수색을 나갔다. 유 변호사의 컴퓨터를 뒤지던 중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특허소송 문건 외에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문건으로 보이는 파일 수만건을 발견했다. 당시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임의제출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유 변호사는 "영장받아서 오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문건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서 돌아서야 했다.
②두번째 영장 "죄가 안된다"... 문건 파기
검찰은 다음날인 6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법원에 "기밀문건 불법 반출에 대해 스스로 고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대법원은 하루만인 7일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찰이 이미 인지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법원행정처, 나아가 대법원이 그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증거라고 확보하게 도와달라는데 법원은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즈음 유 변호사는 퇴직할 때 대법원에서 들고 나간 문서들을 파쇄했다. 컴퓨터 저장장치는 가위와 드라이버 등으로 파기해 자택 근처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5일)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인터넷 기사에서 저를 대법원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반출한 중대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가 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료를 갖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겁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막심해서 부득이, 또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폐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로 해석했다는 자체가 궤변"이라며 "25년 동안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 재판연구관까지 한 법률가가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없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③세번째 영장 "대법원 입장에선 부적절하지만..."
검찰은 7일 밤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세번째다. 이때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 변호사가 전달받아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9일에는 유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법원은 영장청구 사흘 뒤인 10일 "특정 사건번호로 검색해 나오는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만 압수수색하라"며 역시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사안은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돼야 할 사안이지, 대법원 입장에서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확정도 되기 전에 죄가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 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간 변호사가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안된다는 것이냐"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④檢 "영장 판사, 유 변호사와 같이 근무"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에서 발부까지 심사기간이 이례적으로 늦어진 게 논란이다. 압수수색은 보통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청구 후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 발부되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7일 밤 영장을 청구한 뒤) 자료가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해달라고 여러차례 법원에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3일이나 미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부장판사도 유 변호사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있던 시기 함께 근무한 후배 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법원이 의도적으로 영장 심사기간을 지연시키고, 유 변호사의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장 심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내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우선 영장 접수 시간이 7일이 아니라 8일 0시30분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은 "검찰이 세번째 청구한 유 변호사 영장은 토요일(8일) 당직 판사가 처리하는 대상인데, 그날 당직 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의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처리할 수 없었다"면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서 압수수색영장 업무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들이 협의를 거쳐 10일 박 부장판사가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함께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이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영장심사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일반의 상식이다"며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⑤유 변호사 "검찰, 별건 압수수색 시도"
유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문제삼고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영장에서 허용한 특허사건 외에도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서 무려 5시간 가량 컴퓨터에 있는 많은 파일들을 최대한 들여다 보려고 했다"면서 "이는 별건 압수수색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형사소송법 대로라면 압수물이 없다는 증명서만 교부하면 되는데, 장시간에 걸쳐 관련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하라고 했고, 현장을 보존하겠다는 확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면서 "이 역시 절차적인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보니 이런 사태로까지 전진 것 같다"면서 "압수수색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 변호사는 최근 판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도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구명메일은 오해"라면서 "사법연수원 교수를 오래 해서 연수원 제자와 친구들, 동창 등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문자를 보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참고로 보낸 것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