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 의혹이 일었던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이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다만 이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계정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는 14일 "이 지사가 전 의원에게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의뢰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이 변호사는 4개월 전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했고 전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자신에게 전하며 고발 취하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자신은 '경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 취하하고, 이 지사의 요청이 있었음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전 의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트위터에 게재했다.

또 "(전 의원은) 고발을 취소하는 경우 제가 대리하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해줬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국·내외 거주자 3245명의 의뢰를 받아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전 의원의 고발 취하와 무관하게 경찰 수사는 진행된다.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페이지 분량의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은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취하와는 별개로 계속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정의를 위하여(@08_hkkim) 트위터 계정주의 신상이 김씨와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전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재차 올리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계정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으나,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수사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이 계정이) 이 지사와 연관된 계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 지사에게) 공동고발을 제안했으나, 본인과 전혀 무관한 계정이라고 공식 발표했기에 단독으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하면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