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 사진 100여차례 소셜미디어에 올린 20대 구속
어린이집,초등학교, 키즈카페서도 야외노출 사진 촬영
"사진 보고 연락온 여고생 등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男) 사건’처럼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3년여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학생은 심지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에서도 ‘야노(야외노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대학생 A(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상가 건물 남자화장실 등에서 100여 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트위터와 텀블러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에서도 각각 한 차례씩 야외 노출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과 키즈카페는 인적이 드문 평일 밤 12시쯤 출입문 앞에서 촬영했고, 초등학교는 토요일 낮에 교실 안에 들어가 촬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장한 나의 모습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 여성들이 잇달아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의 웹하드 계정에서는 각각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연락해 온 여성들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마음에 들면 만나 성관계를 했고, 여성이 동의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미성년자 3명과 성관계한 것을 확인,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A씨는 먼저 연락이 온 여고생 3명에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학생증을 촬영해 보내라고 했다"며 "미성년자인 것을 안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키는 170~175㎝ 사이로 큰 편은 아니지만, 미남형 얼굴에 운동을 많이 해 다부진 체격"이라며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5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A씨의 소셜미디어를 본 제보자가 112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더 많은 음란 사진을 촬영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남성이 동덕여대에 들어와 강의실과 복도에서 옷을 벗은 채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었고,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촬영했다"는 내용을 담은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 사건의 피의자로 박모(27)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