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자 시절 5.18에 '소수 선동' '오보' 등 표현
權, 육군 중장 출신으로 朴정부 때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재추천 요구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차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158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9명이 조사위를 구성토록 했다. 한국당은 작년 9월 법 시행 후 4개월만에 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들을 추천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서는 이들의 자격 요건과 함께 ‘이념’ 성향도 문제삼았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기사를 썼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소수의 선동'이라는 등의 표현을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권 전 처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군의 과잉 진압이 문제가 된 5·18 조사위원에 군 출신을 추천한 데 대해 진보 진영과 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권 두 사람의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특별법상 정해진 ‘위원 자격’을 주로 문제삼았다. 특별법상 위원의 자격은 △판·검사·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추천 인사 3명 가운데 2명은 이같은 요건에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5·18진상규명법에 위원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고, 제1야당의 추천 인사 3명 가운데 2명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같은 잣대로 하면 민주당 추천 위원도 부적격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