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밥상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일본 물고기가 오르는 것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2일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는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우리 손을 들어줬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인데, 우리나라는 작년 2월 1심(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서 지고 이번 최종심(상소기구)에서 이겼다. 한·일이 4년간 무역 분쟁을 벌인 결과다. 정부는 이날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수산청장관과 외무성 담당관리를 총리관저로 불러 대응책을 논의했다. 자민당도 대책회의를 열었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언론에 "1심을 뒤엎는 건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예상외의 역전 승소"라고 보도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50개 품목을 수입 금지했다. 이후 2013년 원전 사고 복구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수입 금지 품목을 8개 현 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WTO 협정이 금지한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된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고등어, 대구, 멍게 등 2014년 이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은 28개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를 풀라는 취지였다.

1심 때 일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수산물뿐 아니라 해양과 토양 등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일본이 이겼다. WTO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도 일본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는 건 '자의적 차별'이라고 봤다. 상소기구는 우리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심에서는 방사능 수치만 가지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본, 수산물 수출 전략 차질

허윤 서강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이번 판정은 의외"라면서도 "주권 국가의 식품 위생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다만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돼 한·일 관계 경색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판정이 "다마무시이로(玉蟲色·비단벌레색)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비단벌레 날개 색이 수시로 변하듯,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낸 과학적 데이터를 반박하지 않으면서, 법리를 따져 한국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4개 나라가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다가 이 중 31개 나라가 규제를 없앴다. 일본은 남은 23국 중 전략적으로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한국에 승소한 뒤, 이를 토대로 나머지 22국을 압박하자는 전략이었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대사와 만나 "일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 앞으로 양국 협의를 통해 수입 금지 철폐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기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일본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리 다툼서 역전승… 아쉬웠던 부분도

WTO 상소기구의 특성도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1심은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하지만 상소기구는 주로 법리를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판정이 치우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승소하긴 했지만 과연 정부의 대응이 치밀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판정 전까지 정부 안에서도 "우리가 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을 목전에 두고 주일대사관의 식약관(식약처 직원)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 있었다. 해당 직원은 정부 규정상 필요한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해 지난 2월 말 일시 귀국했다가 지난 8일부터 주일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