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불법촬영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던 네티즌이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네티즌은 선고 이틀 뒤 일베에 '재판후기'를 올려 "정준영 때문에(형이) 세졌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7년 12월 충남 당진의 한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일베 '짤방게시판'에 '박카스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카스 할머니'는 성매매하는 여성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박씨는 재판 후인 지난달 19일 일베에 '재판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카스 아줌마 사건 일어나기 1년전에 일베서 주워온 사진 올렸다가 얻어걸렸다. 야짤(음란 사진) 올리지 마라. 정준영 때문에 세졌다"고 했다. 그는 "벌금 500(만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강의 40시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박카스 두 번 다시는 안 사먹는다' '아까 인증했었는데' 등의 글을 올려 재판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일부 네티즌은 '재판 후에도 저런 글을 올리는데 진짜 반성한 것이 맞느냐' '세져서 벌금이 500만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박씨의 반성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박씨의 재판과 같은 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조씨는 2015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던 당시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일베에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과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