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4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에게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 당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3월 24일 이후로 왕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왕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낸시랭은 남편이었던 왕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