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도주차량·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항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판단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한 주차장에서 있었던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과 월 1000만원 수익이 보장되는 용역 등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지난 2월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마포경찰서는 "고발장에 나온 사고 지역이 과천"이라면서 사건을 과천경찰서로 보냈다.

다만 손 대표는 김씨를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점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마포서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