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고용유지’ 목적에 맞지 않는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없애기로 했다.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 7600억원 책정해, 지난달까지 1조 286억원(37.2%)을 사용했다. 지원 사업체는 올해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약 5조원이 투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과도·중복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특히 정부는 원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만 주겠다고 한 자금을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29명까지 주겠다고 하고, 퇴직자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로 직원 숫자를 1명이라도 줄이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직원을 해고해도 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하지만 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고용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없앤다. ‘고용유지’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상반기와 하반기 일년에 두 번 진행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도 점검을 3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점검 대상 사업장도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수 기준도 바꾼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평균 월급여 190만원을 기준으로 120%(230만원)를 넘는 경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회수했다. 고용부는 올해 월급여 기준이 2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환수 비율을 110%(231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환수 대상은 2만4428명, 223억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제도 개편으로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