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학대 범죄 방지를 위해 부모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부모 등 친권자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교육을 위해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담겼다. 지자체와 아동상담소가 학대 행위를 한 친권자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교육을 위한 체벌을 용인해 온 국가다. 국제 아동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인 일본 시민의 60%가 체벌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본 민법에는 교육을 위한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징계권’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체벌 금지 법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지난 3월 후쿠오카에서 친모와 동거남이 예절교육을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여아의 손발을 묶어 차가운 욕조물에 수차례 담근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실신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삿포로에서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가 2세 여아를 폭행하고 먹을 것을 주지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개정법 시행 후 2년 안에 민법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