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돈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 등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인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의 이 부회장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형량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별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말 구입비 34억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수준에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며 "대법관들이 국정농단의 포퓰리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