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선친께서 학교 빨리 보내려 그랬다고 들어"
출생증명서 어떻게…"돌아가신 父께서 안다"
법조계 "당시 호적법 위반 있었을 수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늦춘 것을 두고 "입시를 위해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 후보자 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 중 "내가 느낀 바로는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합격) 관건이었던 것 같다"는 글이 화근이 됐다.
2일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선 거꾸로 "출생신고부터 허위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생일이 9월이면서 왜 2월로 신고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 아이 학교를 빨리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딸 출생신고를 (2월로) 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는데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확인하겠나. 돌아가신 아버지께 물으러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 답변대로 딸은 조기입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1996년 8월 만 5세 이상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생년월일대로라면 만 4세가 돼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한국의 다른 아이들보다 1년 반이나 일찍 학교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선친이 미래 예언해서 손녀가 96년에 영국에 있는 초등학교 갈 거 예상하고 생년월일 당겼다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 아니겠나"며 "유치원 좀더 다니는 게, 초등학교 좀더 늦게가는게 얼마나 큰 불이익이고 이익이었겠나"라고 했다.
후보자 딸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5월)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했다. 이후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의전원 합격증에는 기존 생년월일인 2월이 적혀 있다"면서 "입시에 생일 변경이 영향을 주지 못한 증거"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생년월일 바꾸는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 20년 넘게 다른 생일로 살다가 23세가 돼서야 바꾼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이 머리가 크고 자기 생년월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법원에) 간단히 (생년월일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바꿔줬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은 고교시절 동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생일이 9월로 공지되자 "저 생일 2월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1991년 당시 호적법(현 가족관계법)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부모가 직접 해야 하고,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 호주나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 설명대로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친이 허위 증명서로 대신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선친이)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됐다"고 했다. 그는 "호주도 (출생신고)할 수 있고, 딸이 출생할 당시 호주는 선친이셨다"며 "위법한 신고가 아니었다"고 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자"며 자리를 피했다. 조 후보자 선친 고(故) 조변현씨가 실제 사실과 다른 출생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게 됐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선친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녀딸의 출생신고를 부모와 아무 상의 없이 했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허위 증명서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있는 문제고, 또 2월에 태어난 걸 12월에 신고했다면 늑장신고가 돼 과태료 부과 사안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