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검찰이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하라의 전남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4가지가 유죄다"라며 "몸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 했으며,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에게 설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해 구하라의 몸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찍은 사진 6장을 지우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심 판결 직후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발표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도 서로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더해진 것.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가용 혐의로 고소했고, 구하라 역시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혐의를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구하라는상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