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가스·전기 검침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기 계량기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검침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국전력 검침원은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마당에서 가스 검침을 하다 주택 거주민 A(20대·여)씨에게 발각됐다. 5일 뒤에는 대성에너지 가스 검침원이 이 집에 같은 방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A씨에게 들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갑자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검침원이 동의 없이 마당에서 전기와 가스를 점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검침원들은 다양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 문을 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 맞는 게 있는지 넣어 봤는데 문이 열렸다"며 "하루에 검침하는 곳이 너무 많아 다시 검침하려고 다시 오면 너무 힘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 혐의가 맞다"라며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하는 검침원 특성 상 다시 같은 집에 오기가 번거로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람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관례였는 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