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0만원~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새한항업 8000만원 △한국에스지티 7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6000만원 △신한항업 6000만원 △아세아항측 6000만원 △동광지엔티 5000만원 △한영지에스티 30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을 담합한 14개 업체에 작년 3월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1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다리타기로 낙찰사와 들러리 참가사를 정해 사업을 낙찰받은 뒤, 실제 공사는 다 같이 참여해 지분대로 수익을 정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발된 업체 11곳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입찰담합을 반복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공입찰제도를 악용한 손실 회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11개 업체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3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담합 가담 정도와 관련 매출 등을 참작해 9개사에 대해 1심보다 줄어든 각각 2500만원~8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9개사 중 삼부기술(벌금 2500만원), 중앙항업(벌금 8000만원)은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