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대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군법무관11회·육군 준장)을 파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M사는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다.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식료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으로 부대 지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작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그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