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회삿돈 50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대행사 HS애드의 모기업 지투알 소속 A(51)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횡령금이 500억 이상으로 크다"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지투알 주가가 급락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 손상으로 이어졌고, 기업 신뢰 손상이라는 무형 손실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의 1.7%인 약 8억원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A씨는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횡령금 중 수억원을 분실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횡령금 은닉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회사의 자금 집행 방식과 감사제도가 부실해 범행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2022회에 걸쳐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0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감사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회사 측이 A씨를 추궁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도주하려다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로 도피하지 못했고,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한 달여간 숨어 지내다 검거됐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명품 구매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