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주고 그 대가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박씨의)고객을 만난 것으로 묵시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고, 박 전 대표도 고객을 만나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민주 공모 방식을 지지하는 칼럼을 쓴 것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 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맞는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칼럼, 사설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졸 채용 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했으며 송 전 주필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