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명을 검찰이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한 사건을 지난 14일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동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 사건도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여야 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의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대표·나경원 의원 등의 사건을 맡게 된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에 배당했다. 박주민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범계·이종걸 등 민주당 의원 4명의 재판을 맡은 형사12부(재판장 신혁재)와 병합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