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노소영에 '생활비 미지급' 의혹 제기
"가장 의무 소홀한 적 없다... 허위 사실 유포말라"반박
생활비 外 카드대금·주거비 대납 내역 일체 법원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허위사실을 퍼트리지 말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자료를 공개했다. 가세연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 제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작년 9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최 회장이 수감 편의를 위해 교정시설에 기증했다는 의혹,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이 법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가세연 측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도 가세연 측의 유포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세연 측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자,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부터 매달 노 관장에게 생활비 2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공개했다.
최 회장 측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생활비 송금 내역 외에도 노 관장의 카드 결제대금과 주거 관련 비용 등을 대납한 내역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나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가세연 측은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공적 관심사를 다룬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의 "가세연 설립목적이 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동거인인 김희영 T&C 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도 지난달 4일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했다. 분할 대상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