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앞서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31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 교수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인 2017년 7월, 정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조범동(조 전 장관 5촌 조카)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그 내용을 동생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는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도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하며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전 장관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출자를 앞둔 2017년 6월 정씨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만원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었다. 정씨는 그에 따라 코링크PE에 딸과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출자했다. 검찰은 "5000만원은 비과세의 한계 금액으로, 이들 부부가 사모펀드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 삼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펀드 투자의 복잡한 구조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조범동씨에게 전달한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