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1차적으로 오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한다.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해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포털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