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과 유착 의혹이 있다고 MBC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X’ 지모(55)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증오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난 뒤 언론 등 외부 접촉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6일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2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한 회사의 31억대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2016년에는 또 다른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받고 2014~2018년 춘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외에도 사기와 배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최소 3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제보자X'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화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씨는 2013년 한 회사에 300억대 유상증자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비등기 부회장직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이후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을 대출 받아 이중 2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이러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검찰에 고소됐고 올초 전주로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송돼 전주 덕진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C의 채널A 기자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 KBS 등 언론 인터뷰에 나와 활발히 주장을 펼쳤던 지씨는 자신이 친여권 성향의 ‘제보자X’였다는 신분이 드러난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지씨 제보를 토대로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내보낸 MBC는 애초 채널A 기자와 지씨의 대화 녹취록 원본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6일 지씨가 개인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전문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다시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