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 당일에 시댁을 찾아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며느리 A(59)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시댁을 찾았다. A씨의 딸 B(33)과 아들 C(28)씨가 동행했다. 시댁에 도착한 A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이닥쳤다. 방에서 쉬고 있던 시아버지 D(83)씨에게 “큰 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이 개xxx! 너 땜에 우린 망했다”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뒤따라 들어온 B씨와 C씨도 자신의 조부에게 ‘개XXX!’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조부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말리는 조모(82)를 침대에 던지기도 했다. 특히 C씨는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고,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 집에 있던 시누이이자 고모인 E(52)씨가 말렸다. C씨는 폭행을 말리는 고모를 침대로 집어던졌다. A씨도 자신의 시누이인 E씨에게 “늙은 것들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B씨와 C씨도 고모 E씨에게 냉장고에서 꺼낸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을 던지기도 했다. ‘막장 드라마’ 의 한 장면을 닮은 이날 사건은 D씨가 자신의 막내딸인 E씨에게 건물과 토지를 증여하면서 발생했다. A씨 등은 “E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하고 자신들에게 증여하라”며 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C(28)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