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20일 술에 취해 “문재인 대통령의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112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허위 신고를 반복했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