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싼값에 사들여 날짜를 조작한 뒤 되판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하남시의 한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폐기를 앞둔 재고 화장품 30만개 51억원치를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해 국내·외 다른 유통업체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러시아 등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재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10만개를 압수했다”며 “식약처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고품 수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이력제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