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클로로포름 등 발암물질을 기준치보다 최대 39배 초과한 생활화학제품이 다량 발견돼 환경부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법상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피(LP)-001’,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고,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 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 검출됐다.

위반제품 중 세정제(20개 제품), 초(19개 제품), 방향제(18개 제품), 살균제(14개 제품) 등 12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자세한 위반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 접속, ‘위반제품’ 항목을 클릭해 이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조치를 시행했으나 아직도 판매되는 상품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