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처럼 지내던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인과 함께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교육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의 연인 B(27)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돼 이날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은 작년 11월21일 오후쯤 B씨와 자매처럼 지내던 C(29)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22일 오전 1시쯤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김해 한 술집에서 자매처럼 지내던 C씨와 술자리를 하던 도중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넸다. 앞서 B씨와 통화하면서 A씨는 “조금만 먹이면 (정신이) 간다”며 범행을 부추기기도 했다.
B씨는 모텔로 이동한 뒤 C씨가 정신을 잃자, 미리 범행을 모의한 연인 A씨를 불러 성폭행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여성의 부친과 B씨 모친은 오랜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매처럼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이 컸고, 범행에 대해 시인·반성하고 있지만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매처럼 지낸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연인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술과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의 피해자를 간음·촬영하는 등 범행이 충격적이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