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체온이 37.5도를 넘긴 수도권 입도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추진한다.
발열이 있는 수도권 입도객은 진단 검사 결과나 나올 때까지 공·항만에 마련된 격리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 입도객 진단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발생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추가 확진자 5명 모두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관련된 자들이다.앞으로 공·항만에서는 수도권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발열 기준을 초과하면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이뤄진다.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는 경우 체온 기준은 37.8도이며, 30도보다 낮으면 체온 37.5도를 기준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
임태봉 국장은 “지금까지 모든 발열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항만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미 내부 논의를 마쳤고, 26일까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