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지난 2년간(2018~2019) 총 15건의 명예 군단장·사단장 임명을 확인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 중에는 명예군단장은 물론 명예특전사령관까지 있었다. 국방부 규정에 어긋나는 위촉으로, 모두 해촉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군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에서는 총 3명의 민간인을 '명예 3성 장군'으로 예우하는 등 15명의 명예 군단·사단장을 위촉했다. 5군단은 지난 2018년 '부대 지원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최모씨를 명예군단장에 임명했다. 8군단도 같은 해 '명예지력군단장'을 위촉했는데, '독서 코칭 및 강연 지원'이 사유였다. 특수전사령부는 작년 9월 명예 특전사령관으로 이모씨를 임명하기도 했다. 명예사단장은 다양한 이름으로 위촉됐다. 37사단은 작년 7월 독서 코칭과 강연 지원을 이유로 민간인 2명에게 각각 '명예지력사단장'과 '명예필력사단장' 직책을 줬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명예학군교장도 임명했다.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에서 대령까지로 한정돼 있다. 모두 국방부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명예 사령관·군단장·사단장들을 작년 말 일괄 해촉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