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결제하지 않고, 다음달 15일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나중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외상처럼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대금 결제는 다음달 15일에 일괄로 지불하는 '나중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쿠팡에 따르면 '나중 결제' 서비스는 월 30만원 한도까지 쇼핑을 하고 다음달 15일 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결제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제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연말 정산 때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나중 결제 서비스는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을 주문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하려는 고객은 마이쿠팡에서 출금계좌를 설정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지정된 출금 계좌에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등록된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된다.

결제금액이 연체될 경우, 일 0.03%(연 12%)의 연체 수수료가 붙는다. 쿠팡에서 마련한 재원이 소진될 경우, 결제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 쿠팡 관계자는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직매입 상품에 한해 제공되는 외상거래 서비스"라며 "현재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식 론칭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