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게스트하우스 불법파티 강력단속에 나선 가운데 헌팅포차 등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은 영업장의 영업금지와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행정지침을 내리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침과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위험시설을 언급하며 “지난 30일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행정명령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헌팅포차 등 게스트하우스와 유사한 고위험시설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형태로 운영된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정해 인원·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자제 권고하고, 위험성이 높은 곳은 영업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전통시장·해수욕장·장례식장·탑동공원 등 고위험지역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칠 수 있다”며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민·관·경이 함께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2주 이내 수도권 위험지대 방문 도민 및 관광객 대상 진단검사 지원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제주형 관광 방역시스템 도입 ▲수도권 지역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 대상 의무검사(‘특별입도절차 시즌3’) ▲대국민, 대도민 방역수칙 운동 전개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