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4831> 목욕탕 방역하는 직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사우나,목욕탕 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1.2.8 ondol@yna.co.kr/2021-02-08 14:42:2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5일부터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지정되면서 영화관과 PC방 등 약 48만개소 다중(多衆) 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수도권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영화관·PC방은 물론,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식당·카페의 경우엔 기존 오후 9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하던 것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카페에서 커피·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땐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게 보건 당국 설명이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영화를 볼 때에도 지금까지는 좌석 간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두 칸’을 띄우도록 했지만, 2단계로 조정되며 좌석 간 한 칸 띄위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스포츠·관람의 경우엔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치로 기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됐다. 다만 목욕장업에 관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