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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01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중교통,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나 행사장 들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02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 방법,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등을 함께 알아볼까요?



#03

식품의약안전처가 권고하는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마스크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기저질환 보유자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혈액암,

만성 심혈관질환,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05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06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07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08

마스크 미착용 단속 대상 장소

-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 일반관리시설

놀이공원ㆍ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및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ㆍ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기타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09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겨울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