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충처리인은 기사로 인한 독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항의·지적 사항 중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 독자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기사 오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취재부서에 통보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오류 수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에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팩스, 조선닷컴(www.chosun.com) 내 피해 호소 코너 등을 통해 조선일보에 보내오는 독자들의 의견, 항의, 오류 지적 등을 접수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카오톡에 ‘조선일보 제보’ 채널을 개설해 독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혔습니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종합 2면에 ‘바로잡습니다’란 고정 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의 오류 지적 중 잘못이 확인된 내용을 정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다립니다’란 안내 문구와 함께 독자서비스센터의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조선일보 제보), 주소 등을 병기해 독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과거 기사로 인해 독자들이 피해 호소를 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필요한 기사 정정 및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개인의 경우 실명이나 사진 등 사생활에 관련한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름은 익명 또는 삭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 처리 기사의 경우 수사 기사가 보도된 이후 무혐의 처리 또는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사자 신청 시 해당 기사 인터넷판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사가 운영하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지적된 독자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월례 회의록에 포함시켜 본사 간부 및 기자들에게 회람하고, 주요 내용은 회의록을 요약한 지면에도 실어 기사로 인한 독자 피해를 줄이고 비슷한 유형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게재
기사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 구제 및 독자 권익보호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독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독자들의 오류 지적에 따라 사실 확인 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월 15일 자 B6면 ‘1·10 부동산 부양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2주째 떨어져’ 기사에서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목동신시가지 13단지’는 ‘11단지’이기에 바로잡습니다.(1월 17일 자 A2면)
▲2월 3일 자 A14면 ‘매티스도 매케인도 추천, 美의원이 또 꺼내든 이 책’ 기사 중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댄 설리번 의원’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또 미 2사단 ‘72전차 대대장’을 ‘72전차대대 소속 장교’로 바로잡습니다.(2월 7일 자 A2면)
▲2월 14일 자 A8면 ‘개혁신당 첫 최고위 이원욱 경기도 화성 조응천 남양주 출마’ 기사에서 ‘초선 조응천 의원’은 ‘재선 조응천 의원’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2월 17일 자 A2면)
▲3월 4일 자 A3면 ‘호남 28개 全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 기사 중 20대 총선에서 ‘전북을’에 당선됐던 정운천 의원 부분에서 ‘전북을’은 ‘전주을’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3월 7일 자 A2면)
▲3월 7일 자 A29면 ‘백성 부담 줄이려 ‘공납’을 쌀로 받자..’ 기사 중 퇴계 이황 초상화 사진과 율곡 이이함 사진에 대한 설명이 서로 바뀌었기에 바로잡습니다.(3월 8일 자 A2면)
▲3월 18일 자 A10면 ‘국내 스타트업 14곳 “오픈 AI 잡아라” 7분씩 사업 소개’ 기사에서 에이슬립 ‘이동훈 대표’는 ‘이동헌 대표’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3월 20일 자 A2면)
▲3월 26일 자 A27면 ‘2연패 롯데의 위안.. 전미르와 레이예스’ 기사에서 ‘전미르는 1라운드 전체 3라운드 지명을 받고’ 중 ‘3라운드’는 ‘3순위’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3월 28일 자 A2면)
▲4월 12일 자 B11면 ‘월화수목일일일.. 세계는 지금 주 4일제 실험 한창’ 기사의 ‘세계 최대 규모 주4일제 실험 1년 후 결과’ 그래픽에서 ‘직원 복지 향상 55%’를 기사 본문의 수치와 같은 ‘82%’로 바로잡습니다.(4월 18일 자 A2면)
▲5월 22일 자 A4면 ‘대만판 칩스법 시행, 4년간 20조원’ 기사 중 ‘1만㎡에 이르는 과학단지용 신규 용지’ 부분 중 1만㎡는 1600만㎡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5월 27일 자 A2면)
▲6월 11일 자 A34면 조형래 칼럼 ‘섣부른 상법 개정,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가를 수도’에서 GS건설은 작년 배당을 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6월 12일 자 A2면)
▲6월 12일 자 A1면 ‘의사 헌신 바라기엔 너무도 가혹한 법원’ 기사 중 ‘의사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죄목과 상관없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관계법령 위반’의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 선고로 대폭 확대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은 예외입니다.(6월 14일 자 A2면)
▲7월 30일 자 A1면 “한국 100번째 금 16세 막내가 쐈다” 기사에서 ‘동계 올림픽에선 쇼트트랙 김윤미가 2002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만 13세에 금메달을 딴 바 있다’에서 ‘2002 솔트레이크시티’를 ‘1994 릴레함메르 대회’로 바로잡습니다.(8월 3일 자 A2면)
▲8월 23일 자 B3면 ‘200곳 유명 맛집 SNS소문이 뒷광고였나’ 기사에서 아티스트베이커리와 몽촌닭갈비, 진저베어 등 3곳은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 어반패스트의 뒷광고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주고 유명 음식점들의 후기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는 본지 기사에 대해 공정위는 “어반패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 업체는 뒷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지 기자는 어반패스트의 뒷광고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관계자로부터 “식당 등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뒷광고를 해준 혐의로 어반패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조사 사실은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반패스트에 대한 조사 사실만을 확인해 준 것이나, 기자는 취재하려는 내용 전체를 확인했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본지 취재 윤리 규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됐습니다.
부정확한 기사로 피해를 본 업체 관계자들과 고객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8월 26일 자 B3면)
▲8월 31일 자 A12면 ‘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 “민주주의 뿌리 흔든 범죄” 기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 2명 중 ‘이종만’을 ‘이성만’으로 바로잡습니다.(9월 5일 자 A2면)
▲9월 9일 자 A2면 ‘줄기세포 이식·유전자 편집.. 당뇨 환자, 주사 고통 끝나나’ 기사 중 ‘스웨덴 노보 노디스크’에서 ‘스웨덴’을 ‘덴마크’로 바로잡습니다.(9월 10일 자 A2면)
▲9월 21일 자 A4면 ‘1989년 방북한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 사진설명에서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9월 25일 자 A2면)
▲10월 23일 자 A1면 ‘K방산 신화를 만든 사람들.. 10조원 수주 하늘의 효자 T-50′ 사진 속 항공기는 ‘T-50B’가 아닌 ‘T-50′이므로 바로잡습니다.(10월 26일 자 A2면)
▲11월 19일 자 A8면 ‘의료 개혁한다더니.. 수가 왜곡 1년째 방치’ 기사 중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20% 정도 수가를 더 받는다’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 의사’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한의사는 20만원 받아’에서도 ‘한의사’는 ‘한방병원 의사’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11월 20일 자 A2면)
▲12월 6일 자 A14면 ‘콘서트 열어 부대 유치 기원’ 사진 설명 중 ‘경북 군위군’은 ‘대구 군위군’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12월 10일 자 A2면)
▲12월 14일 자 A5면 ‘경찰 ‘이재명 무죄 판사가 체포 대상? 청장 진술서에 없어’’ 기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법률 대리인 이름을 ‘노종환’에서 ‘노정환’으로 바로잡습니다.(12월 17일 자 A2면)
◇소송·언론중재를 통한 정정·반론보도 게재
▲본지는 지난 2월 24일 “‘美문화원 점거’ 함운경 vs ‘美대사관 방화’ 정청래.. 운동권 대전”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정청래 의원 관련 사건은 ‘美대사관저 방화 예비’로 확인돼 바로잡으며, 정 의원 측은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3월 16일 자 A2면)
▲본 신문이 지난 3월 5일 자 A6면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에 게재한 <이재명 아내 수행했던 권향엽 전남 공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향엽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거나 일정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천 논란과 관련하여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의 공천은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한 점, 당헌 당규상 여성 30% 이상 공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천한 것이지 친분에 의해 사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3월 26일 조선닷컴)
▲본 신문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자 여론/독자면에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이준호 전 교통방송본부장의 기고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기고문을 통해 교통방송에 대하여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이준호 전 본부장이 재임할 당시(2006년~2011년)에는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 없었다고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tbs 핵심간부들에 대하여 편법적인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교통방송은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분야로 하여 허가되었으며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준호 전 본부장이 재임할 당시(2006년~2011년)에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에 이루어진 공개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기고문에서 업무능력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고 주장한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은 해임이 아닌 기간만료 또는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빈자리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인사로 채워졌다는 기고문 내용과는 달리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의 직위는 내부 구성원이 승진임용되었고, 외부의 신규합격자는 보도국장 1명에 불과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7월 12일 자 A29면)
▲본 신문은 지난 6월 10일 자 사회> 법조면에 ([단독] ‘청담동’ 제보자, 첼리스트에 “술자리 부인하면 불륜녀, 인정하면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가 첼리스트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하여 “이씨가 이 전 총재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 일이 커질 것 같다”는 문자를 첼리스트 A씨에게 보내면서 술자리 의혹을 인정하라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이 감독이 이세창 관련 건으로 소송한다고 해서 일단 간신히 말려놓기는 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에 이어 “두 사람 다 용기를 내서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진구 대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 했을 뿐 첼리스트 A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7월 13일 조선닷컴)
▲본 매체는 지난 4월 8일 정치면에 <野 고민정 유세 나온 김미화.. ‘파란 점퍼’ 입고 투표 인증한 김규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리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옷을 입거나 투표 인증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8월 12일 조선닷컴)
▲본 신문은 지난 5월 8일 자 <사회> 섹션에 <”교회 목사, 반려견 목 조르고도 사과 안해”.. 뻔뻔한 태도에 견주 분노>라는 제목으로 모 미용실에서 목사인 남성이 강아지의 목을 졸라 학대하고, 견주의 사과 요청도 거부한 채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남성은 “미용실에 풀려있는 개가 두 번이나 자신을 물어 본능적으로 신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개의 경추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목을 조르거나 누르지 않고 개를 제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남성은 “견주로부터 사과 요청을 받은 적도 거부한 적도 없고, 견주의 친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으나 근처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를 엄하게 받았기 때문에 심히 위축을 받은 상태에서 견주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8월 16일 조선닷컴)
▲본 신문은 지난 6월 4일 자 사회 섹션에 (“[단독] 끊이지 않는 연구비 ‘풀링’.. 서울 의대도 6억 횡령 몰랐다”), 6월 6일 자 오피니언 섹션에 (“[기자의 시각] 서울대 피부과의 연구비 구태(舊態)”)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연구비 ‘풀링’이 이뤄져왔으며, B교수가 이러한 연구비 관리를 총괄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B교수 측은 “해외 학회 참석 중이어서 취재기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반론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 수 없었다”며 “서울대병원 피부과에는 연구비 ‘풀링’ 통합계좌가 없고 각 교수별로 연구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비 ‘풀링’ 사실 자체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8월 26일 조선닷컴)
▲본보는 지난 6월13일 자 정치면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사심(私心) 법안’ 발의> 및 6월14일 자 오피니언 면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전과(前科) 등의 문제로 최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이 보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인의 사심(私心)과는 관련이 없으며 방통위원에 임명 보류되었던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8월 30일 조선닷컴)
▲본 신문은 2023년 5월 30일 자 A10면에 <김성태·김용 3차례 만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태형이 주선>이라는 제목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세 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 차례의 식사를 한 것 외에 어떤 교류도 없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 교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본사에 알려 왔습니다.(11월 29일 조선닷컴)
◇과거 기사 정정·삭제를 통한 독자 권익 보호
조선일보는 과거 기사로 인해 독자들의 피해 호소(잊혀질 권리)를 적극 수용해 과거 기사 정정 및 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서비스센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편집국 내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명이나 사진 등 사생활에 관련한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해 이름은 익명 처리 또는 삭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기업의 경우에도 현재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역시 심의를 거쳐 기사 정정 또는 삭제 처리를 합니다. 사법 처리 관련 기사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 기사가 나온 이후에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리 또는 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 등이 나올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해당 기사 인터넷판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독자 권익 보호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매월 한 번 회의를 열고 조선일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기구입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본지 보도를 분석해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와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12기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에는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 김별아 소설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태수 변호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열리는 회의에는 조중식 편집국 부국장과 독자서비스센터장 겸 고충처리인 등도 참석합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 중 편집국에 전달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혼자 다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의자가 고양에서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 수배를 하면서도 얼굴 사진은 공개했지만, 익명을 고집했다. 22년 형기를 살고 나온 흉악범의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익명을 고집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비판해야 한다.(1월 8일 회의)
▲〈스토킹으로 감옥 갔는데 또 ‘편지 스토킹’.. 막을 法 없다〉(1월 13일 자 A10면)는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교도소 안에서도 그 피해자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현 스토킹 처벌법의 ‘100m 이내 접근 금지’에는 편지를 통한 접근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편지 발송 금지 규정이 없어서 새로운 가해를 막지 못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도소에서 스토킹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2월 19일 회의)
▲조선닷컴이 지난해부터 기획 기사로 사형수들의 과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다룬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에는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지만 최근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기획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기사들 대부분이 끔찍했던 기억을 소환하고, 기획 배경이 되는 사형제 쟁점에 대해 새롭거나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기사가 아닐까 우려된다.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 입장에서도 과거의 힘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3월 11일 회의)
▲〈칼 휘두른 그놈도 집유로 풀려났다〉(3월 26일 자 A10면)는 스토킹 범죄의 낮은 형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불안 해소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문가 상담 치료, 수강 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4월 8일 회의)
▲[세월호 참사 10주기](4월 16~20일 자) 기획을 5회 연재했다. 중심축은 안전에 대한 지적과 여전히 슬픔·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들 얘기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감상적이거나 천편일률적이라서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됐지만, 안전사고가 줄기는커녕 늘어나 변화가 없다는 고발이 이어졌다. 신분증과 수하물 검사를 대충 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도 유명무실하다는 등 대부분 예측 가능한 내용이다. ‘재난의 정치화’가 왜 더욱 기승을 부리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어야 한다. 그간 재난과 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5월 13일 회의)
▲〈한국 학교서 한국 학생이 소수됐다〉〈가정통신문 2개 국어로.. 교사들은 러시아어 공부〉(5월 29일 자 A1·12면) 기사에서 초등학교 3곳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초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내국인 부모들 불만이 나오는데, 학교 이름을 굳이 실명으로 써야 했을까. “다문화 학생 입학 희망자가 속출하자 한국어 입학 시험을 도입했다. 시험을 통해 다문화 학생 비율을 30%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사회적 신분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아 놀랐다.(6월 10일 회의)
▲유가족에 대한 과도한 취재도 불편했다. “백발 노모는 운구차에 오르면서 기력을 잃은 듯 실신할 뻔했다” “유족들은 운구되는 관을 보며 ‘아아악’ 통곡하며 절규했다” 같은 묘사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재난·인사 사고는 신속하되 정확함을 우선으로, 애도는 정중하되 건조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슬픔에 대한 공동체의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한국 사회가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죽음에 내내 끌려다니는데 언론의 책임이 없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7월 8일 회의)
▲〈유튜브에 ‘36주 낙태영상’ 버젓이.. 불붙은 낙태 논란〉(7월 17일 자 A12면)에서 ‘논란’이라고 제목을 달아도 되는지 의문이다. 임신 22주 정도면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돼도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 36주 낙태는 사실상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입법 시한을 2020년 말까지로 정했는데, 아직도 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에 대해 엄중히 비판해야 한다.(8월 12일 회의)
▲〈딥페이크에 477校 당했다? 하루종일 뒤숭숭〉(8월 27일 자 A12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피의자 중 69%(194건)가 10대 청소년이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은 허위 영상물의 소지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유포 목적이 아닐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처벌 대상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한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법무부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유포나 영리 목적 제작 행위는 징역형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단순 제작이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과 상담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9월 9일 회의)
▲〈마약 위장 수사 ‘신세계’ 열리나〉(10월 5일 자 A10면)는 검찰이 마약 조직에 직접 잠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위장·잠입 수사는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10월 14일 회의)
▲〈“2년 전 오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들 또래만 봐도 울컥”〉(10월 30일 자 A10면)은 2주기를 맞은 핼러윈 참사에 대한 기사다. 참척(慘慽)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질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혜를 모으자” “잊지 않겠다” 같은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사고 이후 군중이 밀집한 행사나 집회 등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여전히 문제인지 더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교훈, 한국보다 日시부야가 더 실천 잘해〉(11월 1일 자 A12면)는 한국의 참사를 거울삼아 핼러윈 기간 내 길거리 음주를 2년째 금지한 일본 시부야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배울 점이 많았다.(11월 11일 회의)
▲〈[태평로] ‘이재명 법카’ 제보자로 산다는 것〉(12월 2일 자 A35면)은 공익 제보자로 산다는 것이 고난과 위협을 무릅쓰는 일임을 잘 보여줬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답답하고 어이없는 현실 속에서 ‘승리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사회가 공익 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후속 취재와 보도가 나오면 좋겠다.(12월 9일 회의)
매월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한 내용을 편집국 기자들은 물론 전 간부들이 회람해 독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채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