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법률사무소는 1996년 경남 진주에 개소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서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연 변호사는 197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해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및 1993년 미국 코넬대 법대 교환연구원으로 유학한 후, 대전고등법원 형사부·특별부 판사로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199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에 임명된 후 법원 재판제도 개선 업무를 진행하다,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박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법조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수많은 공익 소송도 진행했다. ▲미결수 수의 착용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1997년 진주지원 무료변론) ▲자동차세법 위헌제청-서민 자동차세 경감(1999년 창원지법 무료변론)으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 ▲진주-서울 노선 항공요금 인하소송 제기(2003년 진주지원 무료변론)로 주민 항공요금 경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09년 진주지원 무료변론)으로 서민 자영업자들 매년 3조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양형기준 법제화에 관한 제언으로 1999년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전국 법원서 시행 ▲골프장 개설 목적으로 개인 소유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14년 10월 30일 승소 판결로 법 개정)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주목 받던 박 변호사는 “고향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진주에 돌아와 서민 변호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