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규제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청약시장을 휩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법률 개정과 추가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숙박시설이라도 법률이나 대출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인허가가 난 것들은 더욱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실내에 취사 및 세탁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처럼 숙박업 영업을 통해 장단기 임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다.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물론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 규제에서도 비켜간다.
증여를 위한 목적으로도 관심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은 부담부 증여(대출을 포함한 증여)를 할 경우 일반 증여나 상속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증여에 유리한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자산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인기가 높아지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법률을 개정하며 규제를 추가해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작년 1월 발코니 확장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표됐고, 5월에는 심의, 허가, 분양 단계에서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가됐다. 11월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에는 바깥으로 개방된 발코니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어 실사용 면적이 줄고 공간활용성은 떨어지게 됐다. 단, 작년 11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완료된 건은 실내형 발코니가 허용된다.
신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서는 단지의 경우 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당장 이번달부터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DSR 한도는 1금융권의 경우 40%다. 2금융권에서는 50%다. 오는 7월에는 대출 총액이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돼 DSR 규제가 강화된다.
이러다 보니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은 점차 줄어들고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수요층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현대엔지니어링이 부산시 해운대구와 창원시 성산구에서 각각 선보인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과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생활숙박시설은 법률 개정 이전에 인허가 완료된 상품이어서 오픈형 발코니가 아닌 실내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등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장점이 그대로 남아있어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 단지는 차주(借主·개인)별 DSR 대출규제를 받지 않아 담보대출이 수월하다는 점도 부각돼 관심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544-6번지외 2필지(544-7, 8번지)에 지하 8층~지상 41층, 전용면적 42~149㎡, 총 238실 규모로 조성된다. 41층의 초고층으로 조망권이 뛰어나고, 전 타입 천장고를 2.5m이상으로 확보해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되는 오픈형 발코니가 아닌 실내형 발코니(최대 3면 발코니)가 적용돼 실사용 면적이 넓은 만큼 쾌적한 공간을 마련했다.
씨어터룸, 프라이빗 스파, 스크린 골프 시설 등 고품격 부대시설이 도입되고, 최상층에는 루프탑 가든, 인피니티풀, 스카이 라운지바 등이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 준공 후 담보대출(LTV 60~70%)이 가능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4-3, 74-4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88㎡와 102㎡, 총 296실의 생활숙박시설이 고품격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Tier.1′(총 86실)와 함께 들어선다. 46층의 최고층에 특화된 외관 디자인으로 지어지며 호텔식 로비까지 설계된다. 창원시 최초로 인피니티 풀도 조성된다. 내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전 실에 2.45m의 높은 천장고와 발코니를 설계해 개방감은 물론 조망과 일조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역시 DSR 규제를 받지 않으며, LTV 60~70%도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6회차 자납 10%) 등 투자자들의 부담을 더는 혜택도 제공한다. 문의 1533-0238(해운대) , 1877-7997(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