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양육지원금’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장애 등급과 유형, 소득, 재산 등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은 자녀가 83개월이 되는 달까지 유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2021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