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논란을 일으킨 강정호(35)의 KBO리그 복귀가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가 체결한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2015년 1월 히어로즈와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하며 임의해지선수로 공시됐다가 지난 3월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판단해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을 근거로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임의해지에서는 벗어났지만 키움과의 계약이 승인나지 않으면서 강정호는 KBO리그 소속으로 뛸 수 없게 됐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