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 연습링크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쇼트프로그램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지 약물 복용 파문을 일으킨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에 출전하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을 잠정 정지했다가 해제한데 대해 CAS에 제소했다.

CAS가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발리예바는 예정대로 15일 열리는 여자 싱글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발리예바는 지난 7일 올림픽 단체전(팀 이벤트)에서 러시아의 우승에 힘을 보탠 이후 금지 약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작년 12월 25일 끝난 러시아 선수권에서 여자부 우승자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협심증 치료제 트리메타지딘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발리예바가 샘플을 제출한 지 6주만에 러시아측에 통보됐다. 하필이면 러시아가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불과 수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선수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하루만에 징계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