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수사 결과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된 기간에 대해 경영평가를 수정한 후 이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직원 9907명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S(탁월)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6개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LH는 2016년 B등급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등급을 받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이다.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LH 일반 정규직 직원들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LH의 작년 이전 경영평가가 A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작년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올해 7~12월에 2019년, 2018년분 성과급 차감액을 빼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 평가하겠다”고 했었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12월에도 채용 비리가 적발된 LH, 한전KPS 등의 2018년도 성과급을 환수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감사원은 LH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채용 담당자가 직원 조카 채용 청탁을 받고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시 2018년 경영평가에 따라 당초 월 기본급의 240%였던 LH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232.5%로 7.5%포인트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