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이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벌인 사회 최고위층의 채용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라는 비판을 받는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인사권 장악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유화”라며 “이로 인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 등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 관철을 위해서라면 불법 수단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권력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낸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권 인사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