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합성어)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매체 기자였던 B씨는 전동식 핸들 보조장치의 장점을 다룬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B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질문 형식이었기 때문에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며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2심도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돼 있었다”라며 “A씨는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며 작성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