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4-1행정부(재판장 권기훈)는 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곳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로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는 과거 무료로 기상청이 항공사들에 제공하다 2005년부터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이후 건당 수천원 수준에서 요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너무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기상청은 2018년 5월부터 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기상청이 승소했지만 2심은 “사용료를 85% 인상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다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기상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