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보다 형량은 6개월 줄었지만, 2심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그에 따라 김 전 장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 사건은 2017년 말~2019년 초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기관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를 제외하고 130명이 지원했다”며 “이들은 내정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면접심사를 준비하며 시간과 비용을 잃고 결국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공공기관에 방향이 맞는 새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점에서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비서관 ‘윗선’에 의한 행위임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