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한 소형아파트 담배 배틀(전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 두 장의 협조문이 위아래로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있는 모습이다.
상단에 부착된 협조문에서 자신을 305호 입주자라고 밝힌 이는 “최근 들어서 5호 라인에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환풍기를 켜면 다른 세대로 담배 냄새가 다 옮겨 간다”며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1층 내려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 벽보에는 같은 동 다른 입주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저도 제발 부탁드린다” “특히 안방 화장실ㅠㅠ” “거실 쪽 화장실도 심하다” 등 유사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 협조문 밑에는 반박글이 붙었다. 반박글 작성자는 “아래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라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공간이다.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던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 달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엔 16일까지 댓글이 500개 이상 달렸다. 층간 담배 냄새 피해 호소에 공감하거나 반박글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면 아무리 개인공간이라도 주변에 민폐를 안 끼치게 사는 게 당연하다”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가라니 어이가 없네. 본인이 단독주택으로 가라” 같은 반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늘었다.
‘층간 담배 냄새’는 금연 아파트라도 피해가지 못한다.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동 구역에서 피우는 것만 단속 대상이다. 내 집 베란다나 화장실 등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