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 등 공공장소를 금주(禁酒)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온라인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8월 22일까지 60일간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 토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시가 향후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셔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할 때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고 있지만, 음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토론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4월 대학생 손정민씨가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등에 “금주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강 치맥(치킨+맥주)’ 등 소소한 취미마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날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는 “음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다” “이번 사고 한 번 때문에 시민의 여가 시간을 제약하는 건 과도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